재단법인 대표권 있는 이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과 판단 기준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등기상 '대표권 있는 이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선고된 판결(2025고단1357)을 통해 실제 경영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보다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은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률상 대표 권한을 보유하고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단법인 대표권 있는 이사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개인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법원은 노동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법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 범위를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권한 부여와 사업경영담당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일반에 관해 책임을 지며 사업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법원은 관계 법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의무 이행 권한과 책임이 주어졌다면 현실에서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대표 권한이 등재되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원칙적으로 사용자 지위가 인정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 판례 법리의 재단법인 적용

대법원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 대내외적 권한을 보유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사업경영담당자로 보아 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357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 법리가 민법상 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표자로 취임한 것이 완전한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모든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된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명목상 대표 주장이 법원에서 배척된 실질적 근거

피고인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따로 존재하며 자신은 이름만 올린 명목상 대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병원 운영과 임금 지급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재산 가압류 동의와 지불각서 교부

피고인은 체불임금 지급을 직접 약속하며 임금 미지급 시 자신의 개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 동의한다는 지불각서를 근로자에게 작성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개인 재산까지 담보로 제공하며 금품 청산을 약정한 행위는 단순한 명목상 대표로 볼 수 없는 핵심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근로자의 노무 관리 및 보수 정산 문제에 직접 개입한 정황은 법원의 사용자성 인정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었습니다.

경영 개입 통화 및 가족의 회계 업무 관여

피고인은 동업자와 통화하며 병원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 주도적으로 논의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제3자를 명목상 대표로 취임시켰다가 다시 사임시키는 법인 등기 변경 과정 전반을 직접 주도했습니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병원의 회계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 왔다는 점 역시 피고인이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주요 정황이 되었습니다.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된 이유와 양형 배경

피고인은 과거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에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을 장기간 변제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외면한 태도를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임금체불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외면

체불된 임금은 두 명의 근로자에 대해 합계 6,800만 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 생활의 기초가 되는 금원임에도 피고인이 동업자와의 내부 다툼에만 몰두한 채 피해 회복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자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당사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 중형 선고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과 법정구속 면제 이유

공소사실 중 피해 근로자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임금체불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가 크지 않고 남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명목상 대표로 등기만 되어 있어도 무조건 임금체불 처벌을 받나요?

A1. 탈법 목적으로 이름만 올린 채 사업장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경영이나 자금 집행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Q2. 동업 관계에서 실제 자금을 관리한 사람이 따로 있어도 처벌되나요?

A2. 실제 자금을 관리한 내부 운영자가 따로 있더라도 대외적 대표 권한을 보유하고 운영에 관여한 대표권 있는 이사 역시 독자적인 사용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내부적 분쟁이나 동업자 간의 책임 소재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을 부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3. 재판 진행 중에 근로자와 합의하여 돈을 지급하면 실형을 면할 수 있나요?

A3.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여 형사처벌 자체를 면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일부 금액만 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며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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