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일부 변제 시 어느 채무에 우선 충당되는지는 소멸시효 및 형사처벌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97)을 통해 지정변제와 법정변제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1.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임금채권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민법상 지정변제로 판단될 수 있는 채무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근로기준정책과-97, 2022-01-11)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민법」 제476조제1항에서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7조제1호에서는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임금이 정기임금지급일에 지급된 경우 노사 당사자가 먼저 변제할 채권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477조 및 임금의 정기불 원칙에 따라 해당 월의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당사자가 먼저 변제할 채권을 특별히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에 따라 채무이행 시기가 먼저 도래한 금품부터 청산되므로,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는 임금채권부터 변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핵심 포인트 요약
원칙 (지정변제): 돈을 주는 사람(사용자)이 어느 달치 임금인지 지정하면 그에 따릅니다.
예외 (법정변제): 지정이 없다면 민법 제477조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부터 소멸합니다.
실무 적용: 퇴직 후 체불 임금 일부 변제 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되는 가장 오래된 임금부터 갚은 것으로 봅니다.
3. 인사담당자 실무 유의사항
사용자 입장에서 특정 월의 임금을 우선 해결하고자 한다면, 입금 시 '비고란'에 해당 월을 명시하거나 문자/이메일로 명시적 의사표시를 남기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장님이 입금하면서 아무 말도 없었는데, 작년 체불금이 먼저 갚아진 건가요?
A1. 네, 퇴사 후라면 민법상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오래된) 채무부터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가장 오래된 달의 임금부터 소멸합니다.
Q2. 재직 중에 지난달 월급이 밀린 상태에서 이번 달 월급날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지난달 건가요?
A2. 행정해석에 따르면 재직 중 정기지급일에 들어온 돈은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해당 월(이번 달)'의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3. '지정변제'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한가요?
A3. 서면 합의가 가장 확실하지만, 입금 내역의 비고란 기재나 문자 메시지를 통한 명시적 의사표시만으로도 지정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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