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기간 총정리

 

2026년 현재,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및 휴직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된 것은 물론, 임신 중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유연해졌습니다. 특히 소득 보전을 위한 급여 상한액 인상까지 적용된 2026년 최신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2026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사용 규칙

가장 큰 변화는 독박 육아 방지와 아빠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휴가 기간이 유급 20일로 늘어난 점입니다.

  • 휴가 기간: 20일 (전부 유급)

  • 사용 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총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산전 사용 가능(신설): 2026년부터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출산 전 50일부터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어 산전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인상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6년 기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구분2025년 기준2026년 인상 기준 
급여 상한액 (20일분)1,607,650원1,684,210원
급여 지원 대상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전체
지급 기간휴가 전체 기간(20일)휴가 전체 기간(20일)

참고: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유급으로 지급하며,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지원금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위기 상황을 위한 신설 및 강화 제도

2026년 개정안에는 출산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보호 장치가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편도 마음을 추스르고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5일 이내(최초 3일 유급)의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후가 아닌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 횟수 미차감: 임신 중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3회)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육아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출산하기 전인데 미리 휴가를 쓸 수 있나요?

A1. 네, 2026년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했다면 출산 전 50일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2. 유산·사산 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요?

A2.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의 경우, 신설된 5일의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이에 대한 급여를 국가(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Q3. 임신 중 육아휴직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나요?

A3. 배우자에게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위험 산모를 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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