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배우자 출산휴가 및 휴직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휴가 기간이 20일로 확대된 것은 물론, 임신 중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유연해졌습니다. 특히 소득 보전을 위한 급여 상한액 인상까지 적용된 2026년 최신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2026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사용 규칙
가장 큰 변화는 독박 육아 방지와 아빠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휴가 기간이 유급 20일로 늘어난 점입니다.
휴가 기간: 20일 (전부 유급)
사용 기한: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
분할 사용: 총 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산전 사용 가능(신설): 2026년부터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출산 전 50일부터 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어 산전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2026년 인상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6년 기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기준 | 2026년 인상 기준 |
| 급여 상한액 (20일분) | 1,607,650원 | 1,684,210원 |
| 급여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전체 |
| 지급 기간 | 휴가 전체 기간(20일) | 휴가 전체 기간(20일) |
참고: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유급으로 지급하며,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지원금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위기 상황을 위한 신설 및 강화 제도
2026년 개정안에는 출산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보호 장치가 대폭 추가되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남편도 마음을 추스르고 배우자를 돌볼 수 있도록 5일 이내(최초 3일 유급)의 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후가 아닌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할 횟수 미차감: 임신 중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전체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3회)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육아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우자가 출산하기 전인데 미리 휴가를 쓸 수 있나요?
A1. 네, 2026년 개정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했다면 출산 전 50일부터 휴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2. 유산·사산 휴가 급여는 누가 주나요?
A2.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근로자의 경우, 신설된 5일의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이에 대한 급여를 국가(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Q3. 임신 중 육아휴직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나요?
A3. 배우자에게 유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위험 산모를 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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